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(문단 편집) == 내용 표시 디자인 == [[파일:cero content descriptor.png]] 2004년 4월부터 CERO가 게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심의에 걸렸는지(CERO B 등급 이상)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내용 표시 디자인을 게임 패키지 뒷면에 표시하기 시작하였다. 내용 표시 디자인은 CERO의 심의 요소들을 나타내며, CERO A 등급(전연령 대상)을 받은 게임은 어떠한 기준에서도 심의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표시 디자인이 표시되지 않는다. 참고로 한국의 [[게임물관리위원회]]의 경우에는 전체이용가를 받았음에도 게임에 내용 표시 디자인이 표기되기도 한다.[*폭력성, 공포 표현은 전체이용가에서도 붙는다.] 각 요소 모두 {{{#red '''금지표현'''}}}의 수위 이상을 표현할 수 없으며, 금지표현에 해당하는 수위의 내용이 게임에 있다면 심의가 거부당한다. 참고로 '''범죄'''와 '''폭력성''' 요소는 심의등급이 최대 '''Z(18세 이상만 대상)등급'''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, 나머지 요소들의 최대 심의등급은 D(17세 이상 대상)등급이다. 수위가 높다면 연애는 선정성, 공포는 폭력성, 약물과 음주/흡연 그리고 사행성 요소는 범죄 요소로 표시되기도 한다. 가끔 게임 패키지 뒷면에 심의에 걸린 모든 요소가 아니라 가장 수위가 높은 요소 두 개 정도만 표시하기도 한다. 예를 들어서 [[Grand Theft Auto V]]의 경우, CERO가 범죄와 폭력성 관련 내용 표시 디자인, 총 2개만 표시하였다. 반면에 미국의 [[ESRB]]의 경우, [[Grand Theft Auto V]]에 언어의 부적절성, 마약, 술, 담배, 선정성, 폭력성 등 온갖 내용 표시 문구를 다 적었으며, 한국의 [[게임물관리위원회]]도 [[Grand Theft Auto V]]에 언어의 부적절성, 약물, 선정성, 폭력성, 범죄, 사행성 등 공포 한 분야만 빼고 온갖 내용 표시 디자인을 덕지덕지 다 붙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